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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047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2-11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3~2025-02-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2 2025-02-13~2025-02-2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로 정의되며, 현행법에는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규정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장비 및 작업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하고,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제 때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휴대하거나 작업장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의미하며, 특히, 중대재해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붕괴, 충돌, 낙하, 전도, 붕괴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거나 개발 중에 있음.
현재 스마트 안전기술은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점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된 수단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건설인력의 빠른 감소와 전반적인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 안전기술의 사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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