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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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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23 | 이소영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9-30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0-02 | 2024-10-02~2024-10-1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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