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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494 박수영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2024-07-08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0~2024-07-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09 2024-07-10~2024-07-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과거 소수의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에 얹던 방식에서 오늘날은 웨이퍼 한 장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규 분야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 발생으로 설계 및 생산 부문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혁신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후공정 분야, 팹리스,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연관 생태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점유율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반도체 밸류 체인의 핵심적인 소재ㆍ장비 역시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 대비 절대적 인력 규모와 역량도 부족한 실정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반도체 인력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첨단산업 기술력과 제조능력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자 국가 방위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중추인 국가반도체산업은 산업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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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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