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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785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23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3~2025-02-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4 2025-02-03~2025-02-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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