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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10064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4-23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24~2025-05-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4회
2025-04-24 2025-04-24~2025-05-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교육ㆍ훈련 및 보훈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보훈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그 연구기능이 제한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신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ㆍ삭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보훈 정책 전문 연구기관(가칭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제6호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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