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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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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71 | 추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2025-01-16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17 | 2025-01-17~2025-01-2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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