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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331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6-11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3~2024-06-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12 2024-06-13~2024-06-2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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