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25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2573 | 황정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08-05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8-06 | 2024-08-07~2024-08-1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