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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791 김문수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2024-06-2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5~2024-07-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4 2024-06-25~2024-07-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본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호)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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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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