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8877]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박수민의원 등 64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8877 | 박수민의원 등 64인 제안자목록 | 2025-03-12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3-13 | 2025-03-14~2025-03-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로 하되,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바. 특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8조).
의견제출 방법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