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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5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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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53 |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3-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3-31 | 2025-04-01~2025-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 부문에서의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재해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 식량안보 및 농어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농어가가 재해 발생 시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52.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된 경지면적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가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제3호).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아.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자.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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