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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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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81 |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0-24 | 교육위원회 | 2024-10-25 | 2024-10-26~2024-11-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관리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된 상황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관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 저출생 위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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