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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777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12-06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2-08~2023-12-1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12-07 2023-12-08~2023-12-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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