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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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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26 | 이병진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5-01-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1-23 | 2025-02-03~2025-02-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이하 “대량화물”이라 함)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화주에 의한 자가화물 운송을 규제함으로써 화주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제3자물류 유도ㆍ촉진을 통하여 운송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료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친환경 연료 운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에 추가함으로써, 법률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하여 건전한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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