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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81]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5481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11-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1-13~2024-11-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1-13 2024-11-13~2024-11-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10월 국제에너지기구(IAEA)는 “전력망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크게 후퇴하고 정전이 늘어 경제와 개인 복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기준공된 송전망의 경우 10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고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관련 특례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지원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지중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그 밖에 미공개정보의 관리, 정보공개, 정보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자.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47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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