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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420 박대출의원 등 108인 제안자목록 2024-06-13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8~2024-07-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7 2024-06-28~2024-07-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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