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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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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72 | 박준태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 2025-02-03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2-04 | 2025-02-05~2025-02-1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였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공수처 출범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음. 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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