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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312 황명선의원 등 26인 제안자목록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8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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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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