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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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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40 |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3-28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3-31 | 2025-04-01~2025-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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