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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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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53 |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12-19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2-20 | 2024-12-23~2025-01-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024년 7월 19일부터 도입된 출생통보제 역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6조).
다.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함(안 제9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0조).
아.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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