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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9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953 이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11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5~2023-05-2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2 2023-05-15~2023-05-2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023년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달하고, 교원 86%가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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