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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4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648 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8-03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04~2023-08-1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8-04 2023-08-04~2023-08-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악성 전세물건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나 소위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무허가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으며 결국 이러한 법률 공백이 전세사기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3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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