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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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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59 |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07-17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8 | 2024-07-20~2024-07-2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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