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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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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70 | 김성환의원 등 27인 제안자목록 | 2025-01-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1-22 | 2025-01-23~2025-02-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영농형태양광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추진됨으로써 농업인 소득 향상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됨.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영농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채로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형태양광의 안정적 보급ㆍ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지원근거를 담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안 제4조).
마.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바.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7조 및 제21조).
자.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19조).
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수 있음(안 제22조).
파.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3조).
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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