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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817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12-20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24~2025-01-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23 2024-12-24~2025-01-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음.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음.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음.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임.
따라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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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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