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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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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93 |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3-28 | 2025-03-31~2025-04-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안전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안전 보장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배달 노동자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신체적 부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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