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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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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23 |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자목록 | 2024-08-14 | 환경노동위원회 | 2024-08-16 | 2024-08-16~2024-08-3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6일(소진율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일ㆍ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항, 제4항 개정, 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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