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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462 홍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7-26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7-27~2023-08-05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7-27 2023-07-27~2023-08-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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