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72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281 김우영의원 등 25인 제안자목록 2025-01-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8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나.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장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마.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사. 이사 및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