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85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572 김병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2-28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05~2025-03-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3-04 2025-03-05~2025-03-1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