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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269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06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7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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