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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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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13 |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3-28 | 2025-04-01~2025-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으로써 양곡가격안정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자. 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 비율에 따른 지원은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적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하여 연도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논타작물 재배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의6 신설).
파.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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