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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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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14 |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2-20 | 국방위원회 | 2024-12-23 | 2024-12-24~2025-01-0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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