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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569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4-03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7~2025-04-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4-04 2025-04-07~2025-04-1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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