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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77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774 권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8-10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13~2023-08-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8-11 2023-08-13~2023-08-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과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며,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학생의 일반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행동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 또는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원이 성실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안 제18조).
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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