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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957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2-06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0~2025-02-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07 2025-02-10~2025-02-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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