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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431 김상욱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3-28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1~2025-04-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31 2025-04-01~2025-04-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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