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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455 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3-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1~2025-04-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31 2025-04-01~2025-04-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고온,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로 재해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어가가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 이후에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농어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농가와 어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후단 신설).
사.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아.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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