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37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759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9-06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09~2024-09-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09 2024-09-09~2024-09-2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됨.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제조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3조의 3).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