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52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5285 | 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11-06 | 보건복지위원회 | 2023-11-07 | 2023-11-12~2023-11-2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가능함.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0조의3).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