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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4]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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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4 | 나경원의원 등 32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정무위원회 | 2025-03-28 | 2025-03-31~2025-04-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ㆍ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
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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