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5025 |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10-30 | 행정안전위원회 | 2024-10-31 | 2024-11-01~2024-11-1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