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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811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2-20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24~2025-01-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23 2024-12-24~2025-01-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극도의 사회질서 교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기능 보장이나 본회의 개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위법한 계엄의 선포나 시행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계엄 조치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ㆍ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특히 현행 계엄법 제9조제1항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음.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근거 없이 ‘거주ㆍ이전’,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ㆍ이전’,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삭제함.
또한 현행 계엄범 제9조제1항은 특별한 조치의 내용의 한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바, ‘제한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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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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