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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6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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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64 | 이병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5-01-13 | 국방위원회 | 2025-01-14 | 2025-01-15~2025-01-2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시의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시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평택시는 향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며, 평택시를 거점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택시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평택시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택해양대학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해양대학교를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나. 평택해양대학교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평택해양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평택해양대학교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평택해양대학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라. 평택해양대학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마. 평택해양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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