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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840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24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3~2025-02-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31 2025-02-03~2025-02-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계엄의 선포ㆍ시행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전시나 무장폭동이 아닌 비무장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엄선포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계엄 선포 시 전군(全軍)이 계엄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에서는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특수부대인 HID까지 마구잡이로 투입하면서 그 규모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 이에 더해, 계엄군에 대한 지휘는 ‘군령’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에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됨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등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아니라 집권자의 자의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비상계엄 선포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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