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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5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355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08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9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을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청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청과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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