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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351 이광희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5-01-08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9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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