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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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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47 |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4-12-12 | 행정안전위원회 | 2024-12-13 | 2024-12-16~2024-12-2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ㆍ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한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및 제6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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