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67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6759 |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2-19 | 국방위원회 | 2024-12-20 | 2024-12-23~2025-01-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ㆍ침탈하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계엄법을 통해 계엄제도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독재적 권력의 유지나 군부의 권력 찬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오ㆍ남용되고 있어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 선포권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계엄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긴급방위사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등도 계엄 선포 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계엄의 자의적인 선포 등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다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국회의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나.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폐지함(안 제2조제6항 삭제).
다. 계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등).
라. 계엄의 선포 및 기간 연장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은 계엄의 선포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기간, 시행지역 등과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8항 신설).
마. 계엄 선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 선포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함(안 제4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ㆍ이전”과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특별조치의 내용은 국회에 보고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 기간의 연장을 부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