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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457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3-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1~2025-04-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31 2025-04-01~2025-04-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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